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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0.4.(화)까지
2. 사업개요
가. 곤충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생산 및 가공설비 등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 사업기간 : 2년
- 재원구성 : 국고 30%, 도비 8%, 시비 32%,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 등
나. 곤충유통사업 지원
- 사업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경비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2.4억 / 3개소 지원
- 재원구성 : 국고 50%, 도비 10%, 시비 40%
- 사업대상자 : 연구기관·생산자단체·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