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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 신청기간 : 2023. 1.19.(목) ~ 2023. 2. 3.(금)
3. 대상사업 :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안등 및 상하수도 보수 등)
4. 지원비용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내(2천만원 한도) 지원(입주자부담 20% 이상)
- 11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2천만원 이하
- 7세대 이상 11세대 미만 : 1천만원 이하
- 6세대 이하 : 5백만원 이하
5. 지원대상
- 보안등 시설이 유지·보수
-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개인분양시설 제외)]의 유지·보수
-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6. 보조금 지급 시기 : 사업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