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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 2023. 1. ~ 예산소진 시까지
2.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3.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4.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5. 주의사항
- 주차장 설치공사 시행 후 보조금 지원 요청시「진주시 주차장설치비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