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낙동강(남강) 등) 미보상 토지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0.
경 상 남 도 진 주 시 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2023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안내
2023년「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