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청기간 : 2023.1.20.(금)까지
1.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 신청대상
2022.12.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
· 개별사업 : 2021 ~ 2022년 기간 중 농가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함.
· 공동사업(시설, 장비 신청시) : 운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3. 신청방법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 접수
4. 유의사항
- 1농가 1개 사업 신청
-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재(자경, 임차)
- 사업장이 여러 필지일 경우 모두 기재
- 보조금 지원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향후 3년간 수출농산물 재배 조건(소모성 사업은 제외)
5. 기타
모든 사업은 진주시 관내 생산제품 및 관내 설치업체 우선 선정
사업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