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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1. 27.(금)까지
1. 신청자격
가. 귀농인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 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농업경영체증명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