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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2. 사업량 : 5명(진주시)
3. 신청기간 : 2022. 1. 31.(화)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5. 유의사항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신청 제외
- 부부 중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독립경영기간 산정 시 적용
6.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