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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2. 3.(월)까지
-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축사,축사시설, 방역시설 기타시설 등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