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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2. 신청방법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지원내용 :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4. 지원기간 : 2022. 10. 1. ~ 2022.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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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급업체 모집 안내
202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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