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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진주에 둔 반려견(묘) 소유자
- 23.1.1. 이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2023년 이전 동물등록비용은 신청 불가(단, 22년 사업만료 이후인 2022. 12월 등록자는 신청 가능)
4. 사업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 비용 지원 (외장형 제외)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마리당 4만원 이내 지원(1두당 4만원 등록비 중 보조 3만원, 자부담 1만원)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