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12.15.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4.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지원금액 75%, 자부담 25%]
(예시 : 24만원 진료비의 경우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함
5.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