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7. 7.(월) ~ 7. 18.(금)
2.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기준일 : 2018. 1. 1.)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3. 사업량 : 150가구 정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4.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5. 지원기준 : 2024. 7. 1. ~2025. 6. 30. 기간 내 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6.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연 1회) *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2024년 다자녀가정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기간(2024년 7월~12월)은 제외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