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을 한 자중 호적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으로 만17세자가 되는 신규대상자는 발급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안내문.
목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05년 제3기 신안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