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신청기간 : 연중
o 대상지역 : 도심지
- 진주시 동지역
- 문산읍 소문리, 상문리(부동,주정마을), 삼곡리(삼동,동산,오곡,원당,덕촌,덕동,덕남마을)
- 금산면 중천리(청천,중천,금호마을), 장사리(덕정,현지,대사마을)
o 대상 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o 설치 유형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o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 2면이상 설치 시 : 300만원
o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o 신청요건
- 신 청 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확보
o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차장설치완료신고
및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주차장 설치 광경 전.중.후 사진,
소요공사비 세금계산서, 각서 포함)
o 접수처 : 교통행정과(749-5673), 문산읍 및 금산면사무소,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