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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2010.7월부터 일정소득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1.2급장애인 (3급중복장애포함)
2. 신청기간 : 2010.5.31 ~ 6.11
3.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자녀의배우자,친족등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4. 선정기준액
- 장애인 단독가구 : 50만원, 부부가구 : 80만원
5.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주민센터비치)
- 소득.제산 신고서(주민센터비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통장
- 기타 소득, 재산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