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고자 하는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 고용된 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자, 인공수정사?수의사, 그 동거가족 등)는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의 신고 활성화 및 민원 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출국신고, 공항 출국대기실에 “출국신고함” 비치, 출국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국신고를 받고 있으나, 축산관계자의 출국신고 비율은 4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해외여행시 출국 신고 및 입국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등이 입국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 홍보자료 1부. 2. 인터넷 출국신고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