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7일자 변경된 발급 기준 및 발급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ㅁ.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청소년: 만 10세~19세 당 개인카드 5만원) ㅁ. 추가 발급 신청 방법 - 기존발급가구: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시 청소년명의의 개별카드추가신청 - 기존 미발급가구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포함)명의 카드 +청소년명의 개별 카드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http://www.문화바우처.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