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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2006년생) 이하 등록 장애아동
- 소득수준, 장애유형, 장애등급 무관
나. 지원금액 : 생후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 취학 전 만5세 10만원
- 보육시설 미 이용 시 장애아동수당(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과 중복지원 가능
- 양육수당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다. 신청방법 : 신안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라. 구비서류 : 아동명의 통장사본.
마. 시 행 일 : 2012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