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안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단속 이동형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신안동행정복지센터로 2017년 11월 6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