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다수 시민들께서 수혜를 받아 왔으며,
2. 올해도 내년 2월 28일까지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병원진단이 최소 4주 이상 일 경우에는 보험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가입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간)
○ 가입대상 : 전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보 험 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보험사)
○ 보장내용 :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병원진단이 최소 4주 이상 등
○ 보험금 청구 : 별첨 참조 (문의 : 진주시 환경정책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