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늘리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구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자녀의 경우 타지에 거주하여도 가능.
- 단,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이중 감면 금지
2. 감면기간 : 막내가 만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
3.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적용시기 : 2018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
5. 신 청 일 : 2018. 4. 2.부터
6.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세자녀가구 감면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서 상 개인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7. 문 의 : 진주시 수도과(☎749-5815), 신안동행정복지센터 (☎749-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