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28. ~ 2023. 3. 15.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전입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