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진주시 신안로(위*현) 외 1인
2. 공고기간 : 2023. 3. 16. ~ 2023. 3. 3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