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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중
-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 55세 이하 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 단, 1인 1회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 지원기간 : 2023. 1월 ~ 11월(11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 의 처 : 신안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55-749-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