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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민등록법」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3. ~ 2023. 5. 31.(28일간)
3.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4. 대상 및 내용 : 정*정(남강로543번길 **) 주민등록법 재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0만원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매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60개월까지)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주시청 행정과 시정팀 또는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이의신청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055-749-447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정0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