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5. 23.(화) ~ 2023. 6. 15.(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장지참)
3. 신청대상
가. 대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3. 3. 31. 이전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5. 17. 당시에도 도내 주소가 되어있는 자
나. 대상시설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도외 지역 제외)
- 농사용 전기 시설은 시설물 소재지 한전에 고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4. 지원내용 : 23년 1월~3월 전기사용량x12원/kwh
-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 지원금상한 : '23. 1‧2‧3월분 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5. 지급수단 : 신청자별 개인별 계좌 입금
6.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
* 한전고객명과 신청자가 다를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전화번호:123) 한전고객명 변경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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