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 ‧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진주시민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전화), 진주복지톡(TALK)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신고인 연 300천원 제한 ※ 동일 위기가구 중복 신고일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경우 ❍ 포상금 신청 - 신청방법 : 신고된 위기가구의 복지급여 선정 여부 확인 후 신고자에게 개별 통지 -> 신고인이 최초 신고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처리기한 : 신청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급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및 가족, 기수급가구 신고인, 「사회보장급여법」 제13 조에 따른 신고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