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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된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4. 10. [7일간]
나. 공고장소 : 신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1.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