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3분기 학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1년간)
나. 사 업 비 : 120백만원
다. 계획인원 : 100명
라. 신청대상
1) 2분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 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3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자격요건 취득일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급)
바. 제출서류
1) 2분기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여부 확인결과(기준 충족 여부)
2) 3분기 학자금 신청결과
3) 신청서 원본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