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남강로309번길(평거동) 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도모를 위한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설치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의거 행정예고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9. 1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