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 ~ 11월(10개월) * 대상자 선정 후 2월분부터 소급 지급
○ 지원인원 : 130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이하 (1986. 2. 20. ~ 2002. 2. 19.)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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