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접수기간 : 2021. 04. 07. (수) ~ 04.15. (목)
2.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 중 택일
3. 대상자 : 진주시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보행성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4.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등
5. 제외대상자
- 기 지급받은 노인(동 사업 또는 타 법령)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