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명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3. 지원품목 : 욕창 예방 방석 외 37개 품목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신청인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희망시 수시로 접수)
❍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문의
- 보조기기 콜 센터 ☎ 1670-5529
-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 055-237-8242
- 평거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055-749-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