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4. 18. ~ 2023. 5. 3.
2. 대 상 자 : 진주시 진양호로, 하*민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