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120일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또는 방문조사진행 - 7. 24. ~ 8. 20. 비대면-디지털 조사 - 8. 21. ~ 10. 10.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이·통장) -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방문 조사 미진행하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중점조사 대상>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감면(최대 80%)추진 -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경감 (다만, 기존에 다른 종류의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안됨)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23. 7. 17. ~ 10. 31.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이트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정보확인 후 위치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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