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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1.04. ~ 2024.01.11. (8일간)
나. 공고대상 : 임*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평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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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2023년 12월 반상회 홍보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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