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사용처)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
(전화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사업 기간(3~12월)중 수시 신청 가능 * 다만 12월은 지원결정 및 카드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25.12.12.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구분 (단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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