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별표 1)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료 지원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 50% 보조 -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3∼60% 차등 보조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운영비 지원 : 100% 보조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가 보조사업비 예산의 총액 변동 없이 각 비목간 변동률이 20% 범위 내로 변경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금원에 지체없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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