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25. 1. 23.(목) ~ 2. 28.(금) ❍(융자대상)도내 거주 농어업인,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자금용도)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융자절차)신청(읍면동)→ 심의추천(시군)→ 대상자 확정(道)→ 대출(농협)
❍(2025년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실행방법 변경) - ('24년) 시군에서 대상자(후순위 포함) 추천받고, 도에서 최종 확정 ※ '24년 후순위자까지 선정하여 즉시 대상자 변경 추진했으나, 집행률 저조(58.2%) ➜ ('25년)부적격자 제외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확정*, 선착순 융자 실행** * (선정방법)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시군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추천하고, 도에서는 시군 추천자 전원을 대상자로 확정 ** (융자실행)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선착순 융자실행(단, 자금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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