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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연계)
○ 신청기간 : 2025. 3. 4.(화) ~ 5. 30.(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일 경우 농지면적이 큰 시·군에서 일괄 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벼 재매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논타작물재배지원/친환경벼/농지전용/자율감축(부분휴경
제외) 중 '25년 신규로 타작물 전환 등 감축유형별 참여
○ 지원범위 : 1,000㎡이상 ~ 30,000㎡이하(벼 재배면적)
○ 지원기준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여 '25년 벼 재배
면적 최대 3ha까지 지원
○ 지원단가
조정제 참여면적 |
3,000이상 ∼ 6,000㎡미만 |
6,000이상 ∼ 10,000㎡미만 |
10,000㎡이상∼ |
지원단가 |
100만원/ha |
150만원/ha |
200만원/ha |
※ (지급예시) A씨가 경영체 등록된 벼 4ha 中 논콩(신규전환)으로 1ha, 일반벼 3ha 재배시
참여면적이 1ha 초과이므로 최대 지원면적 3ha×200만원 지급
○ 제외대상 및 신청서류 : [붙임1] 시행지침 참고
○ 협조사항 : 개별신청서 읍면동 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