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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문산읍 문정로471-9)
❍ 검사대상 : 신고·허가 대상 축산농가(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제외)
❍ 제외대상
- 신고규모 : 소100㎡ 돼지50㎡, 가금류200㎡ 미만
- 가축분뇨 발생량 300kg/일 이하농가
(소22두, 젖소10두, 돼지115두, 가금류 2,406수, 염소428두 이하사육)
- 가축분뇨 전량 위탁농가(배출시설신고필증 기준)
* 가축 두수 증가 및 분뇨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부숙도 대상농가 상시 변동될 수 있으며,
제외대상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살포 전 부숙도검사 권장
❍ 검사횟수 : 신고규모 연1회, 허가규모 6개월에 1회
❍ 검사방법 : 밀봉 가능한 봉투(지퍼락)에 500g가량 검사 의뢰용 퇴비를 담아 검사기관 방문 의뢰 및 택배 발송
❍ 검사결과 : 3년간 보관(검사결과 농가로 우편발송 예정)
❍ 퇴비살포 : 퇴비를 자체 관능검사 등을 통해 부숙도 측정 후 농경지 살포
➠ 퇴비 살포 전 상시 검사 의뢰 가능
※ 부숙도 의무 검사와 별개로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