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벌 독성 농약의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꿀벌 독성 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 시기가 달라지므로 농약 구매자에게 사용시기를 안내하여 추천·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꿀벌에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성분(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을 포함하는농약은 판매 시 꿀벌독성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농약 별첨) ▷ 또한,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세빈)를 사과 적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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