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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평거동 관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평거동 주민센터로 2025년 6월 9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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