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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기간 : 2025. 7. 7.(월) ~ 7. 18.(금) [2주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2024.7.1.~2025.6.30.(1년) 기간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 선정되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순 :
①기준중위소득(적을수록), ②혼인신고일(이를수록), ③다자녀수(많을수록), ④가구원수(많을수록)
붙임 사업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