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공급호수 : 진주시 15호 ❍모집공고 : 2025. 6. 30.(월) [www.apply.lh.or.kr LH청약센터 게시] ❍접수기간 : 2025. 7. 14.(월) ~ 7. 21.(월) ※접수기간 반드시 준수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5.6.30.)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1세대 1주택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수급자 및 차상위 중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결과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LH 개별 통보 예정) ※ 미선정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문 의 처 : LH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