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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도축세(소. 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7년도 하반기 도축세(소.돼지) 시가표준액
구 분
단 위
시가표준액
두당세액
소(500kg)
두 당
3,800천원
38,000원
돼지(100kg)
220천원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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