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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재해시 보훈청에서 재해위로금 지원안내
진주보훈지청(지청장 김의행)에서는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재해위로금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의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사망 등 인명피해와 주택전파 및 반파, 200만원 이상 기타재산피해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재해종류에 따라 지원 되므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재해사실확인서(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읍․면․동장 등 발행)를 진주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 안내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