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대상은 동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연면적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자임으로
○ 본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바라며, 신고불성실,
납부 불성실 및 신고 미납부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를 받지않도록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007년 7월1일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 대상업종은 도·소매업,공장,음식점,사무실,목욕장,숙박시설,학원 등
□ 세 액 :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1㎡당 250원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
□ 신고납부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 2007. 7. 1 ~ 7. 31(1개월)
○ 방 법
- 동봉한 사업소세 납부서와 신고서상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시
⇒ 신고납부 기간내 납부하고 신고서는 하단 오른쪽 신고자 난에 서명
날인후 우편 또는 팩스(749-2820), 직접방문 제출
(우편발송시 : 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 세무과 사업소세담당자 앞)
- 동봉한 납부서와 신고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신고후 납부서를 재교부받아 신고기간내 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행정조치사항
○ 신고 불성실가산세 : 기간내(7월 31일까지) 신고하지않거나 과소신고시 : 세액 × 20%
○ 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3/10,000
○ 미신고 미납부시 : 신고 불성실가산세+납부 불성실가산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절 사업소세를 참고하시거나
진주시 세무과 시세담당(☎ 749-5734, 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사업소세 신고서 및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