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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 융자 지원 제도 안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비롯한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저리로 연중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749-22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 1. 저소득층 융자지원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