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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 납부기간: 2006. 7. 16 ~ 7. 31
□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과세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
소에서 재발급받으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
부 제도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실곳: 진주시 세무과 (☎749-2168) 또는
초장동사무소 (☎749-2662)